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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38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645,611원 및 그 중 122,399,986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4. 1억 원을 MOR 3.48%(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2016. 3. 4.까지로 연장됨), 2013. 10. 24. 2,500만 원을 이자율 MOR 5.80%(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2016. 1. 26.까지로 연장됨)으로 정하여 각 대출한 사실, 피고는 만기가 지나도록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6. 14. 현재 위 각 대출금채무는 원금 122,399,986원과 이자 45,245,625원이 남아있는 사실, 2018. 6. 14. 현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금 167,645,611원(= 122,399,986원 45,245,625원) 및 그 중 원금 122,399,98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잔존채무를 4,000만 원으로 감면해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감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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