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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409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71,676원과 그 중 94,033,957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 주식회사가 2013. 7. 26. 피고와 여신한도를 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4. 7. 25., 이자율을 변동금리(MOR 기준금리 2.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7. 12.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의 채무는 2018. 4. 26. 기준으로 원금 94,033,957원, 지연이자 49,237,71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3,271,676원(= 94,033,957원 49,237,719원)과 그 중 원금 94,033,957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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