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 동생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4회의 동종전과 중 최근 전과는 2011.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임에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당해 운전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생명까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만큼 엄단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2011. 6. 8.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처벌을 강화한 점, 원심의 선고형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법정형(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