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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3. 03:5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22번지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전금지 구간에서 회전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32분간 3회에 걸쳐 요구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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