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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3.24. 선고 2020고단33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2020고단3378, 47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오보미, 이안나(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김동현

판결선고

2021.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6. 11. 17: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버스승강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경 공원 관리 기간제 직원으로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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