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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합17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1: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2018-S-5610, 2018-S-630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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