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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10.23.선고 2020고단1332 판결
2020고단1332강제추행
사건

2020 고단13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신지원(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3:57 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대학교 내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심한 시간에 대학교 노상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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