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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7. 06: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음에도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도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므로 조심하였어야 하는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간 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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