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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9. 14:02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 현리에 있는 가지산 온천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 현리에 있는 덕 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및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01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3 진 아웃’ 이면서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의 처벌정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점, 다만,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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