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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2세) 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0 경 서울 중랑구 C,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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