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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1:10 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서, 경륜 장에서 돈을 잃고 속이 상한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그 곳 파라솔 탁자에 앉아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62 세 )에게 다가가 위 파라솔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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