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20세)과 친한 사이인데, 피해자는 2015. 4. 5. 새벽 무렵 광명시 F 부근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음식점에 와서 피해자 및 H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합동 준강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2015. 4. 5. 08:30경 이들과 함께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101호실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들은 따로 201호실에 투숙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H과 잠시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1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기로 모의하여, 먼저 피고인 A이 101호실로 내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201호실로 돌아오고, 이어서 피고인 B도 101호실로 내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