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인 사람들로서, 2016. 6. 1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만난 후, 피고인 B이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H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날 06:30경 위 H을 귀가시킨 다음 위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을 갔으나 숙박할 수 있는 방이 없는 바람에 같은 날 07:1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DVD방에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DVD방의 12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5경 위 DVD방의 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남아 있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빨리 한 번 대줘’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형 먼저 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흔들며 반항하자, 피고인 B이 손으로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하의를 찾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본 해자에게 재차 ‘한 번 대주면 보내주겠다, 빨리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사정하지 아니한 채 '허공에 좆질하는 것 같네, 이거 한 시간은 하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