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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88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C에 거주하는 자로 마을 이장 선거에서 낙선한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강원 철원군 E에서 같은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 약 30 여 명의 집집마다 방문하여 “ 다만 이장님이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나 본인의 욕심 때문에 회관 월세를 F 리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이장의 개인 통장에 있는 것입니다.

( 중략) 7월 1일 10시 G 사무실을 방문하여 ‘G’ 가 희사한 70만 원이 F 리 장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이장님이 월세로 둔갑시켜 철 원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하니 G 사장님이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중략) 월세 90만 원 확인이 되니 이장이 G가 희사한 70만 원을 월세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서에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 ” 이라고 피해자가 마을 회관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뒤 G 사장님이 마을에 기부한 70만 원을 임대료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는 취지의 서신을 우편함에 배포하고, 2017. 3. 27. 경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마을 주민 4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임대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G에서 마을에 70만 원을 기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피해자를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경 피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내사 종결 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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