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7:30경 전남 구례군 B 마을회관에서 그곳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1세)이 이장인 피고인에게 마을 위로 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가 마을에 기금을 기부한 사실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