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 매집 행위가 속칭 작전행위로서 주식 매매거래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 매집 행위가 속칭 작전행위로서 주식 매매거래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동방아그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농약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1997년 1월 당시의 자본금이 약 35억 원으로 매출액 약 407억 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발행주식의 총수도 약 70만 주로서 적은 편일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거래량도 많지 않았으며 그 주가가 2만 원 대에 머물렀던 사실, 1997년 4월 증권시장에서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소문이 나돌면서 그 주가가 크게 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하였으며, 피고인은 대학동창인 공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어 그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니 이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1997년 4월 하순 소외 회사의 주식 1만 주를 6억 7,500만 원(=1만 주×주당 67,000원 내지 68,000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대금 가운데 2억 7천만 원은 자신이 조달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 4억 원은 신용매수로서 증권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주가가 4만 원 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담보부족의 우려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주가가 1997년 5월 폭락하기 시작하여 1997년 6월 초에는 4만 원 대에 이르렀고 그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부족을 걱정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비슷한 처지의 공소외 증권회사 잠실지점장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1에게 항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그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의 정보를 퍼뜨리며 그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1997년 7월 초순 공소외 2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 증권회사 압구정지점의 영업담당 과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며 그 주식의 매집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고객인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예탁금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1997. 6. 4.부터 1997. 9. 30.까지 사이에 대우증권 삼풍지점 등에 본인과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7개의 계좌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전·후장의 각 시가(시가) 결정을 위한 거래에서부터 전일의 종가(종가) 또는 직전가(직전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장중거래(장중거래)에서도 직전가(직전가) 또는 상대호가(상대호가)에 비하여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며, 종가(종가) 결정을 위한 거래에서도 직전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11,430주의 매매거래(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라 한다)를 하여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가로 형성시켰고, 그 무렵 공소외 2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18,720주의 매매거래를 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 또한 1997. 7. 21.부터 1997. 9. 18.까지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에서 16회에 걸쳐 19,230주를 고가로 가장매매함과 아울러 37회에 걸쳐 21,150주를 직전가 내지 상대호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의 주가가 1997년 6월 중순의 43,000원에서 1997년 9월 중순에는 115,000원으로 급등하였다가 그 이후 급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의 규모와 발행주식의 총수,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경위, 이 사건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주가의 추이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거래는 소외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킴으로써 종전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담보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변칙적 거래(속칭 '작전'행위)로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은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주식이 유망한 것처럼 오인시켜 그 주식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매매거래의 유인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