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5고단3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37』 피고인은 2013. 11. 9.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55번길 8-9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C에게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와「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D,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2대를 42개월 동안 각 보증금 2,223,000원, 월 리스료 660,5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985만 원 상당의 위 차량 2대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38』 피고인은 2015. 2. 18. 01:25경 광주시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를 휘둘러 피해자 H(56세)의 왼손등을 맞혀 위 H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반주기 액정을 맞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31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차량의 대금액수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