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노트북을 리스하여 넘겨주면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와 노트북 리스업체를 속이고 노트북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경 인터넷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 주) 리스 존의 성명 불상인 직원에게 노트북 2대를 리스해 주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리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노트북 2대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5. 3. 29. 경 시가 합계 5,061,440원 상당의 위 노트북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 경 피고인이 지정한 곳으로 이를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리스료 및 연체료 납부 고지,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