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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2:10경 경기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가요

장 3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42세)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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