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7: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연계2리 마을 앞 도로를 고로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의 직진 도로이며 농촌마을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경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 피해자 유족의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