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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4 2020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3:1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인덕원역에서 관양택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47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영상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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