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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1 2012가합9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와 피고 사이의 2012. 5. 10.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1. 12. 2.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8.부터 2012. 3. 30.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1억 7,125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7,125만 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10. 9. 그 지급명령(위 법원 2012차18317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1. 1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2012. 5. 2.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C, 주식회사 F, E(이하 ‘C 외 2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비롯한 아래 기재 물건 내지 권리를 C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1. 소외 회사는 C 외 2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음

가. 주식회사 F로부터 2010. 2.경 휴즈자동조립기 외 6개 품목을 매입한 물품대금 3억 원의 채무

나. E로부터 2010. 12.경 차입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

다. C로부터 2011. 11.경 차입한 4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

2. 소외 회사는 위 3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번에 이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아래 기재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C 외 2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아 래

가. 2012. 4. 26. 현재 소외 회사가 부천시 오정구 H건물 102동 203호 공장 내에 비치된 공장기계장치(이 사건 기계) 및 집기비품일체

나. 위 공장 임대보증금 1,500만 원

다. 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 일체

라. 소외 회사 명의로 받은 인증서 일체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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