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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332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G가 2019.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691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9. 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하여 자재대금 채권 99,497,259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3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2019. 4. 29. G에 대한 위 자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2019. 4. 30. 위 내용증명이 G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G에 대한 위 자재대금 채권 중 12,897,585원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는 2019. 5. 9. G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9. 5. 15. 18,388,550원,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19. 5. 10. 13,444,75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G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마. G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자 2019.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69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99,497,259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G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기초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피고 D, F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먼저 G에 도달한 이상 주문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최선순위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 D, F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B에게 원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9. 4.초경 피고 B, G 및 이들로부터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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