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2010. 12. 10.경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등의 촉탁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2012년 제9235호로 “C이 원고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2. 9.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연 20%로 정한다. 피고 등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5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당시 C 직원 E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7. 및 2013. 1. 25.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E과 C의 대표이사 F 및 그의 처 G을 고소하였다.
그 수사결과 G은 2013. 8. 22. “G은 2012. 9. 17. C의 이사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받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E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에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G은 2013. 10. 1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5655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2.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01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