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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0 2019가단45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8. 9. 17. 위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4,642만 원 상당의 철판 등을 납품하였으나, D은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3,6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 피고 회사가 2018. 10. 1. 위 하도급 공사를 인수하면서 D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철판 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철판 자재대금 3,6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미지급 철판 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아니라 E이 위 미지급 철판 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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