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7고단13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7. 6. 27.까지 위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40,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의 순번 3 내지 9, 11 내지 16, 18 기재(순번 1, 2, 20에 대하여는 2018. 12. 19.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 순번 10, 17, 19에 대하여는 2019. 1. 16.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2,535,921원과 퇴직금 합계 63,883,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퇴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