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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단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급여 2,967,385원, 상여금 511,920원, 퇴직금 34,359,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합계 73,612,5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퇴직금계산서, 사원별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피고인의 회사가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I의 급여 3,826,220원, 상여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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