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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동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 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하였음).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82,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검찰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 미청산의 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구분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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