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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19고단5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플랜트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7.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377,990원,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 합계 3,827,750원, 중간정산 퇴직금 23,039,540원(2016. 3. 1. 이전) 및 퇴직금 5,344,010원(2016. 3. 1. ~ 2018. 6. 30.) 합계 28,38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카드, 고용보험 이력조회, 퇴직증명서, 연차현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2018. 4. ~ 2018. 6. D 급여명세서, 2016년 ~ 2017년 급여대장(D),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G), 진정인의 주장에 기초한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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