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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2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웨딩홀 상무이고, 피고인 C은 H의 전(前) 이사이며, 피고인 A은 I마트 통합관리단의 회장이고, 피고인 D은 G웨딩홀 관리과장이다.

피해자 J은 H의 대표로서 서울 성동구 I마트 주차장을 관리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I마트의 건물과 관련하여 지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I마트 통합관리단을 구성하여 2010. 7. 28.경 H 전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I마트 주차장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다음, H에서 피해자에 의해 쫓겨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주차장 운영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5.경 위 I마트 주차장에서 ‘L’이라는 장애인 단체 소속 성명불자를 동원하여 주차장 관리부스 주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I마트 통합관리단 명의로 작성된 ‘월 주차권은 10월 1일부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위 주차장 관리업무 주체에 혼동을 줌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순번 제2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0. 9. 1.경부터 같은 달

2. 19:00경까지 위 I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동원하여 주차장 관리부스 주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2010. 9. 8.경 위 I마트 주차장에서 ‘L’이라는 장애인단체 소속 성명불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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