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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09고정4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T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업무방해 - 피고인 A, B,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피고인 A은 2009. 3. 2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 건물 5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약 70여 명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AC 측에서 주차장 수입금을 주지 않아 건물이 곧 단전이 되는 등 상가가 폐점 위기에 있다. 주차장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상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시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사용수익권을 찾아와야 한다. 주차장의 권리는 우리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단체로 위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주식회사 AC가 관리하고 있는 위 주차장 운영권을 빼앗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H은 “갑시다.”라고 말하여 수분양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 E, F, H, I, J, K, L, M, N, O, P, Q 등 수분양자들과 함께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B 주차장으로 찾아가 주차관리 부스를 둘러쌌다.

한편 주식회사 AE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E에서 위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맡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이 수분양자들을 동원하여 위 주차장을 점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주차장을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R, S, T, U, V에게 그와 같은 일을 지시하여 피고인 R, S, T, U, V은 위 현장에 도착하여 주차관리 부스를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D, E, F, H, I, J, K, L, M, N, O, P, Q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주차관리 부스를 에워싸 위세를 과시하면서 “씨팔년아, 도둑년 나와라. 네가 왜 그곳에 앉아 있느냐. 빨리 나와라. 주차장 내놔라.”라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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