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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0. 06. 08. 선고 89구909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Title

Whether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based on sale constitutes a gift

Summary

If there is a special relation,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of substantial taxation or fair taxation, such relation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cause of taxation, and facts related to the transferor should be objectively prov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imposition of 20,919,90 won and defense tax of 3,803,630 won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6, 1988 shall be revoke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axation; and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693.9평방미터와 그 지상 공장, 기숙사, 창고, 경비실등 건물은 원래 모두 소외 박ㅇㅇ의 소유로서 동인이 그곳에서 ㅇㅇ기업이란 상호로 피혁제품가공업을 하고 있었던 바,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4. 6. 8.에 이르러 같은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이ㅇㅇ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 2. 9.에 이르러서는 같은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박ㅇㅇ의 처인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위 양도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8. 5. 16.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기준시가에 따른 증여세 금 20,919,990원 및 방위세 금 3,803,630원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Deter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taxation disposition

원고는, 첫째 위 박ㅇㅇ와 이ㅇㅇ은 1975년경부터 피혁제품제조 기술상의 자문관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피고는 위 박ㅇㅇ의 위 이ㅇㅇ에 대한 양도와 위 이ㅇㅇ의 원고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하였고, 원고가 위 이ㅇㅇ으로부터 양도받았을 때 그 매수자금을 위 박ㅇㅇ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확정하였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 다시 앞서 본 바와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불가쟁력 또는 신의칙에 반하고, 이중과세 도는 과세권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은 법 제34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6호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는 영제41조 제2항 제6호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 11667 판결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3,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 갑제12, 13호증의 각 1, 2, 갑제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ㅇㅇ는 ㅇㅇ기업이란 상호로 피혁제품가공업을 경영하고, 소외 이ㅇㅇ은 ㅇㅇ물산이란 상호로 피혁제품(신발밑창)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1975년경부터 피혁제품제조기술상의 자문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면서 두사람 사이에 물품거래관계,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바, 1983년경 위 박ㅇㅇ가 위 이ㅇㅇ으로부터 피혁재료를 구입하고 그 대금조로 액면금 9,54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각 교부하였고 그의 물품대금 선수금조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던 바,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각 부도되고 위 선수금에 해당하는 물품도 공급하지 못하여 위 박ㅇㅇ가 위 이ㅇㅇ에 대하여 금 2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1984. 4. 2.에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43,950,000원에 결가하여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위 이ㅇㅇ에게 매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ㅇㅇ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서 위 ㅇㅇ기업도 1984. 7. 30. 폐업하였는데, 그후 같은 해 8. 25.에 이르러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ㅇㅇ기업을 경영하면서 1985. 1. 5.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대금 48,500,000원에 다시 매수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ㅇㅇ와 이ㅇㅇ이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말하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나 과세당시(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액 즉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게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산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했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을 위 인정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above taxation is unlawful,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ne 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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