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it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Summary
Since the rate of rental income falls short of the statutory standard, a disposition that is imposed on non-business real estate is legitimat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if Gap evidence Nos. 1, 2, 3-1 through 10, 4, 5-1 through 5, Gap evidence Nos. 6, 7, 1-1 through 13, 2-1 through 18, 3-1 through 14, and 3-1 through 14, respectively, and there is no evidence of objection.
가. 원고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주차장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동 17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76. 2. 12. 설립된 회사인데,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4, 5 내지 13항의 대지 및 건물(다만 제4항의 대지는 일부)을 타에 임대하였고, 나머지 제2, 3, 4항의 대지를 일반의 주차에 제공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한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0. 1991. 1992년도 각 귀속분(각 사업연도 1. 1.부터 12. 31.까지) 법인세를 각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따라 산출한 각 법인세를 해당 납부기일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호 (다)목, 제11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① 원고회사가 타에 임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4, 5 내지 13항의 대지 및 건물(다만 제4항의 대지는 일부, 이하 임대 건물을 포함하여임대용 토지'라 한다)의 1년간 임대 수입금액이 기준시가(건물) 및 공시지가(토지)에 따라 산정한 그 임대용 토지 가액의 100분의 7(1990 사업연도) 또는 100분의 3(1991, 1992의 각 사업연도)에 각 미달하여(각 임대 수입금액의 실제 비율을 보면, 1990년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이 금 8,455,919,925원임에 반해 임대 수입금액은 금 145,122,000원이어서 1.716%, 1991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9,759,706,485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114,688,900원이어서 1.175%, 1992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10,367,496,845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173,387,737원이어서 1.672%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지급이자 x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 총 차입금'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 해당 지급이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각 유지,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 3, 4항의 대지(다만 제4항의 대지는 위에서 임대용 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이하주차장용 토지'라 한다)의 1년간 수입금액이 그 주차장용 토지 가액의 100분의 7이하에 미달하여(각 주차장 수입금액의 실제 비율을 보면, 1990년의 경우 주차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금 8,439,226,000원임에 반해 주차장 수입금액은 금 122,450,819원이어서 1.450%, 1991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9,875,790,000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203,212,031원이어서 2.057%, 1992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11,024,970,000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195,169,203원이어서 1.770%이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해당 지급이자와 유지,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회사가 이를 취득한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각 해당 지급이자와 유지,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3. 12. 16. 원고에 대하여 1990 사업연도 법인세 금 24,228,340원 및 방위세 금 4,243,610원, 1991 사업연도 법인세 금 62,000,230원, 1992 사업연도 법인세 금 52,381,6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A. The partie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land for lease and the land for parking lot among the land of this case for the reasons that the amount of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is less than 3/100 or 7/100 of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is less than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the land listed in the annexed Table No. 2 shall be deemed as non-business real estate on the ground that the land was not used directly for the business of the juristic person within a certain period after acquiring the real estate, and the plaintiff's interest on the loan an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expenses of the real estate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1) Claim as to land for lease
(1) Article 18 (3) 1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No real estate for rent shall be the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rent revenue amount to the real estate for the lease of the entire land for the lease of this case, and the total value of the land for the lease of this case shall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at the entire land for the lease of this case is used for the lease of the real estate." (2) The revenue of the rent for each business year is less than 5% reduced annually by the government'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nt for the commercial building, so the land for lease of this case does not constitute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8 (3) 1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he proviso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us, it does not constitut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18 (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의 1990, 1991, 1992 각 사업연도의 주차장 수입이 적은 것은 그 토지가 소재한 ㅇㅇ시의 주차조례에 의하여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ㅇㅇ시장의 관리 통제하에 있어 1회 30분 주차시의 요금이 400원 또는 500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부동산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ㅇㅇ모직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기숙사, 사택등으로 사용되다가 1975. 9.경 경매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한ㅇㅇ가 1982.경부터 1988.경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원고의 종전 상호인 ㅇㅇ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방직공장을 경영하다가 1988년경 경영악화로 공장운영을 포기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나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존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토지 주변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1990. 7. 23. 그 소송을 마친 후 다세대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폭 6m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ㅇㅇ동 563의 1 토지는 1993. 7. 1.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그 건축허가가 늦어진 것은 ㅇㅇ시에서 보상문제로 간선도로의 공사를 지연한 것에 기인한다.
"③ 한편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임대용 및 주차장용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원고회사가 그 이용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재정상태, 경영능력, 토지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토지상에 주요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1991. 12. 6. ㅇㅇ시에 주유소설치허가 신청을 하였다가경합지구로서 주유소로서의 부적합지'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받았다.", "④ 그런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본적 개념으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원고회사의 공장건물부지 등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부동산으로서 원고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적 이익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는데다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전단 소정의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장경영 포기후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이나 주유소 설치 등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법률적 분쟁이나 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청의 반려 등으로 1년 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사용의무기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열거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4)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한도는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즉, 취득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2 제4항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무효이다.
(5) Article 16 subparag. 7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30(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which was enforced in the instant business year, provide that the expenses, maintenance expenses, repair expenses, and expenses related thereto arising from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shall be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However, Article 30(1) of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has reduced the scope of expenses that are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In addition, in cases where the amount of income gained by using real estate for each business year falls short of a certain ratio of the real estate value and the amount of income gained by using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profit and response to expenses, in other word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expenses
B. Review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7.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878, Dec. 30, 1989) provides that the amount of real estate falling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16 of the Act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losses for each business year of a domestic corporation; and the amount which the Government recognizes a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under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including the amount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878, Dec. 30, 198)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for the following business years; and the amount which is prescribed in subparagraph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3) Article 18-3 (1)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2 of Dec. 31, 190; Act No. 464 of Dec. 31, 193) provides that the value of real estate fall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losses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Article 18-3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Article 18-13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above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real estate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Article 13 (4) of the same Act shall apply to real estate; Article 13 (1) of the same Act shall apply to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has been operated for non-business purposes; and Article 18-13 (3) of the same Act shall not apply to the real estate rent for the following business years:
(4) Meanwhile, according to the delegation under Article 43-2(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8(3) of the Regulations regulating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of a corporation provides for general cases falling under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of a corporation, and Article 18(4) of the same Act provides for the cases that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non-business use of a corporation and provides for a separate provision concerning the cases that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non-business use of a corporation, the real estate that is acquired
C. Under the following, the Plaintiff’s assertion as to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judged in sequence.
(1) 이 사건 임대용 토지에 대한 주장 중 자산가액의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용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의 9 내지 12항 기재의 건물 부분만을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7,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0. 1. 1. 부터 1992. 12. 31.까지 별지 제1 목록의 9 내지 13항의 공장, 창고, 주택 2동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용 토지 전체를 타에 임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용 토지의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소정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그 부칙 제1, 2조에 의하여 이 영은 1990. 1. 1. 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근거하여 ① 1990 사업연도의 경우는 자산가액을 금 8,455,919,925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임대료가 금 590,745,820원(금 8,455,919,925원 x 0.07)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임대료는 금 145,122,000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고, ② 1991 사업연도의 경우는 자산가액을 금 9,759,706,485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임대료가 금 591,914,394원(금 9,759,706,485원 x 0.03)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임대료는 금 114,688,900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며, ③ 1992 사업연도의 경우는 자산가액을 금 10,367,496,845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임대료가 금 311,024,905원(금 10,367,496,845원 x 0.03)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임대료는 금 173,387,737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사실(다만 별지 제1목 기재 부동산 중 제1, 4, 5, 9, 10항의 대지 및 건물은 원고가 1990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990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반면, 같은 목록 제6, 7, 11항의 대지및 건물은 1991. 4. 1.에, 제8, 12항의 대지 및 건물은 1992. 5. 7.에, 제13항의 대지는 1992. 11. 3. 원고가 각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입금액비율 100분의 7(1990 사업연도) 또는 100분의 3(1991, 1992 각 사업연도)에 미달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ext, regarding the assertion that the rent of this case constitutes a real estate, the amount of which is limited by the provisions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Minister, etc., as alleged by the Plaintiff, even if the rent of this case for the business year from 1990 to 1991 was reduced to not more than 5% per annum pursuant to the Government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nt for Commercial Building (Public Notice of April 30, 1990) and the rent of this case was less than 5% per annum, the guidelines should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to restrain the excessive increase of rent for commercial buildings with autonomous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If the rent of this case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real estate for business purposes, the rate of the rent revenue of this case should be more than 3/100 or 7/100, and since the rate of the rent revenue of this case is 190 to 190, 175%, and 192 to 27/196 of the rent of commercial building,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rent of this case cannot be accepted.
"(2) 다음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7,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용의 토지에 대하여 ① 1990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가액을 금 8,439,226,000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주차장 수입이 금 590,745,820원(금 8,439,226,000원 x 0.07)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주차장 수입은 금 122,450,819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고, ② 1991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가액을 금 9,875,790,000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주차장 수입이 금 691,305,300원(금 9,875,790,000원 x 0.07)이었으나, 원고의 주차장 수입은 금 203,212,031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며, ③ 1992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가액을 금 11,024,970,000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주차장 수입이 금 771,747,900원(금 11,024,970,000원 x 0.07)이었으나, 원고의 주차장 수입이 금 195,169,203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인용증거들, 이 법원의 ㅇㅇ시장 및 같은 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9. 5. 23.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경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ㅇㅇ시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ㅇㅇ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하여 1987. 2. 6.부터 1994. 12. 31.까지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1회 30분당 5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 등으로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차용 토지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요금이 주차장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다)목에서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100분의 7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민영 주차장의 요금 제한까지를 ㅇㅇ하여 그 수입금액의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려면 주차장 요금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수입금액의 비율이 1990년은 1.450%, 1991년은 2.057%, 1992년은 1.770%로서 각 그 기준비율에 훨씬 미달하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용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부동산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회사의 1990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주차장 수입이 금 122,450,819원인 반면, 임대료 수입은 금 145,122,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0 사업연도는 수입금액이 큰 임대사업이 원고회사의 주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소정의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열거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상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Facts of recognition.
갑 제8, 9호증, 갑 제10,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7호증, 갑 제20, 21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7호증, 증인 김ㅇㅇ, 강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 소외 ㅇㅇ모직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부동산상에 공장건물을, 별지 제2 목록 부동산상에 기숙사 및 사택을 각 건축하여 방직공장을 운영하다가 1975. 경영악화로 도산하자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는데, 소외 한ㅇㅇ가 1976. 2. 16. 부도난 ㅇㅇ모직 주식회사의 인적, 물적 시설일체를 양도받아 ㅇㅇ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각 취득일자는 별지 목록 취득일자란 기재 참조)하여 방직공장을 경영하였다.
㉡ 그런데 원고회사는 1988.경 노사분규와 경영악화로 공장폐쇄를 단행하여 같은 해 4. 20. 기존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 등 서비스 업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ㅇㅇㅇㅇ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용방안에 관하여 호텔, 백화점 등의 신축을 검토하였으나 재정상태, 경영능력, 토지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다만 그 이용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같은 목록 제1, 4, 5 내지 8항의 대지 및 제 9 내지 12항의 건물(이 사건 임대용 토지부분)은 타에 임대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제2, 3, 4항의 대지(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부분)는 원고회사가 주차장업을 경영하기로 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업을 경영하던 중 1991. 11. 15. 같은 목록 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 12의 3, 4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ㅇㅇ시장에게 주유소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 6. 그 토지가 다른 주유소와 경합되는 지구로서 부적합지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그 후 1993. 12. 30. ㅇㅇ시장으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용 상가의 건축허가를 얻었다가 일반상가로 설계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1996. 1. 5. 준공허가를 마쳤다.
㉢ 한편 원고는 1982. 9. 10.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4년경 그 토지상에 있던 기존의 기숙사와 사택을 철거한 후 다세대 주택을 건축,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중 1992. 12.경 같은 목록 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 563의 1 대지에 대한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전용면적 40평 미만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그 무렵 건축법상 건축평수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1993. 6. 25. 전용면적 60평 이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에 이르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고, 한편 같은 동 557 대지는 아직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2) Judgment
㉠ 법인세법 제 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가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호 판결 참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그 판정기준의 설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이를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항이 모법의 위임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법인의 무분별한 토지취득을 억제한다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ㅇㅇ할 때에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ㅇㅇ하여 보면, 이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In addition, Article 18 (3)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land not used directly for a corporation's business for a certain period of acquisition shall be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does not stipulate justifiable grounds as general exceptions to non-business use real estat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968 of March 12, 1994, which was revised to ensure that only the real estate not used for the corporation's busines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shall be regarded as non-business real estate). Since Article 18 (3)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reasons for exceptions to non-business real estate individually listed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re listed in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real estate falling under paragraph (3) 1 of the same Article shall, in principle, be determined as non-business real estate unless there exist
However, as seen earlier, the Maritime Affairs Act, which regulates the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by outside capital, the basic legislative int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 the form of the Enforcement Rule and the amendment process of Article 18(4) of the Enforcement Rule, i.e., the scope of the real estat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object of non-business use of the original corporation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10 of the Enforcement Rule, was newly established on March 31, 1986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736, Dec. 31, 1987; Ordinance No. 1818, Apr. 4, 1990; Ordinance No. 1736, Mar. 12, 1994; revis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736, Mar. 12, 1994; review that the scope of the exclusion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non-business use of the real estate even if it is interpreted to correspond to Article 18(4).
Based on the above facts, in light of the relevant laws and the legal principles as seen earlier, even if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for the plaintiff to not use the land of this case within the compulsory use period under Article 18-3 (1) 1 of the Corporate Tax Act, such justifiable grounds are clear that the land of this case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8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concern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non-business real estate, and there are no other circumstances to view that there are other reasons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8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concerning the land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does not constitute non-business real estate (However, sinc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among the land of this case falls under the land of this case for rent or parking lot of this case and is used directly for the business of the plaintiff company,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land of this case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is not subject to the duty to use the land of this case, even if the plaintiff failed to use the land of this case for non-business purpose.
(4) We examine the assertion about the non-deductible limit of interest paid on borrowings in the case of non-business real estate.
Article 18-3 (1) 3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limited to interest on loans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relevant assets) among interest on loans paid during each business year by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owns real estat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or has real estate in order to acquire the profit accrued from the increase in land price by considering the actual use status of the relevant real estate,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Meanwhile, Article 43-2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amount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among interest on loans under Article 18-3 of the Act (limited to payment interestx total amount of assets for non-business use (limited to total amount of loans)/total amount of loans) shall be the larger of the acquisition value or the standard market value as of the end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Article 43-2 (4) and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for the following:
(5) Finally, we examine the argument that only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expenses short of the standard income amount should be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878, Dec. 31, 1990; Presidential Decree No. 1950, Dec. 31, 1990; Presidential Decree No. 2001; Presidential Decree No. 2010, Nov. 19, 2001; Presidential Decree No. 2019; Presidential Decree No. 2019, Jan. 19, 2001; Presidential Decree No. 2019; Presidential Decree No. 2010, Jan. 19, 2001; Presidential Decree No. 2019; Presidential Decree No. 2010, Jan. 19,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10, Jan. 19,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10, Jan. 19, 201).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November 6,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