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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0. 10. 29. 선고 79나107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388]
Main Issues

Whether it is a coercion to prosecute a person who has been transferred to an investigation agency as to his/her whereabouts.

Summary of Judgment

The mere fact that an accused accused of violating the Illegal Check Control Act does not consult on the debt disposal plan that had been previously consulted in order to secure his/her own credit, it cannot be deemed as an unlawful coercion which unfairly interferes with the decision-making of an obligor und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10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71Da1688 delivered on January 31, 1972, 71Da1688 (Supreme Court Decision 9958 delivered on February 26, 1974, 73Da1143 delivered on February 26, 1974 (Supreme Court Decision 22Nu10659 delivered on March 25, 1975, Supreme Court Decision 484 delivered on March 25, 1975, 73Da1048 delivered on March 25, 1975 (Supreme Court Decision 10908 delivered on June 109, 23=111 delivered on June 21, 200, and court bulletin 512No8382 delivered on court bulletin)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s

The Defendants’ Intervenor

The first instance

Seoul Civil History District Court (78 Gohap3121)

Text

1. The plaintiff's claim for nullification of the purchase and sale (the intermediate confirmation claim) and the appeal are dismissed.

2. It is confirmed that the real estate recorded in the separate sheet is owned by the plaintiff at the request of the trial court.

3. Of the costs of lawsuit, the costs of lawsuit for interim confirma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costs of lawsuit for the principal lawsuit and the costs of participation shall be divided into two parts by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which are borne by the plaintiff,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s and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In part at the time of trial, the intermediate confirmation action and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ownership are added)

On February 24, 1976,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Intervenor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recorded in the attached list as an action for interim confirm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sale is null and voi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and the judgment in the principal lawsuit shall be revok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the original judgment.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Defendant 1, among the real estate in the attached list, shall attach 1.71 square meters for each of the following parts: (a) the indication of the drawings (number 1 omitted) as shown in the attached sheet No. 1 (number 1 omitted) as shown in the 27.52 square meters; and (b) the 6.02 square meters for each of the above parts (number 2 omitted); and (c) the Defendant 2, among the four floors, shall display 1.71 square meters for each of the above parts (number 1 omitted)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sheet No.

All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Reasons

1. The plaintiff's evidence No. 9, No. 17-1, No. 18-2, and No. 18-2, and No. 6-1, and No. 10-2, and No. 10 of the court below and No. 10-2, which are acknowledged to have been authenticity by the non-party 2's testimony of the non-party 1, No. 60, and the plaintiff's evidence No. 10 (as to the plaintiff's evidence assertion that it was made by this coercion, No. 4, No. 19, and No. 20, No. 10, and No. 60, and No. 1, No. 20, and the defendant's evidence No. 60, which are presumed to have been authenticity of the plaintiff's claim No. 60, and the plaintiff's claim No. 1, No. 60, and No. 1, No. 70, and No. 36, of the above land lot number of the plaintiff's.

2. The plaintiff first filed a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for the order of each part of the possession of each part of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against the defendants, and the defendants' assistant intervenor leased each part of the above possession to the defendants based on the right of management and disposal under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assistant intervenor. Thus, the defendants dispute that there is a legitimate title to possess it. Thus, whether the above sales contract is valid or not is a prior relation to the above request for clarification. The above sales contract is concluded on February 11, 1976 with the defendants' assistant intervenor and non-party 7, who are his wife, detained the plaintiff from 00 to 25:00 on February 25, 1976. The plaintiff revoked this contract on February 25, 198.

(2) the subject matter of sale is null and void as it is not specified as part of apartment buildings on the ground of 25 square meters in total, 1591; and

(3) In its contents, the Plaintiff’s obligation against the Defendants’ Intervenor or the Defendants’ Intervenor’s Intervenor’s Intervenor’s Intervenor’s Intervenor’s Intervenor’s (i) is less than KRW 20,000,000, and (ii) Nonparty 2 is not liable for the amount of KRW 2,160,000 for Nonparty 2, but has a claim of KRW 2,160,000 for the amount of KRW 15,360,000 for the amount of KRW 8,00 for Nonparty 6, and there is no obligation for the amount of KRW 8,00,000 for the amount of KRW 6. (c) The obligation for the repayment of deposit to the Defendants’ Intervenor is limited to KRW 15,360,00 for the amount of KRW 15,60 for the amount

(4) After having agreed with the Plaintiff to invalidate the above sales contract, the Intervenor participated in the auction procedure for the above site owned by the Plaintiff on June 11, 1975 and applied for set-off against the amount of the claim against the Plaintiff after winning the auction procedure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contract is null and void.

(5) Even if it is not so, it is alleged that a legal act obviously lose fairness in taking a large amount of real estate without any cash disbursement of KRW 1 won is null and void, taking advantage of the Plaintiff’s poor condition, and seek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above sales contract as an action for interim confirmation.

그러므로 살피건대, (1)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 같은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던 원고는 1975. 10. 8.경 그가 발행한 수표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기에 이르자 그때부터 집을 나가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소외 2 등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그들의 채권확보 및 추심을 위하여 원고의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하던중 1976. 2. 경부터는 원고의 처였던 소외 4, 그의 피용자인 소외 5를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및 위 원고소유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왔으나 원고는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기를 미루어 온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1976. 2. 23. 원고가 부산대학교에 간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의 처인 소외 7 등을 보내어 원고를 서울로 데려오게 하였는데 소외 7 등은 원고에게 그가 서울에 있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집에 가서 채무관계를 협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원고의 소재를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를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그의 집을 떠나면 경찰에 원고의 행방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와의 사이에 협의를 계속한 결과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앞에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을 제10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이 없으나 이와 같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협의되어 오던 채무처리 방안을 협의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원고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위법성 있는 강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종전부터 이와 같은 채무처리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그 매매대금이 당시의 싯가에 맞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액이 그 당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어 사소한 차액이 있었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외에는 실제의 채무액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위 매매계약 체결이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2) 위 을 제10호증에는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표시를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지번 3 생략) 을지상가내의 건물로서 각층의 대략의 평수 또는 점포의 개수 또는 호수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의 목적물은 위 원고소유 대지 외에 을지상가 아파트중 원고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즉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3)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위 매매계약 당시의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 17,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 16,745,000원이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밖의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 또는 그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허위라는 취지의 당심증인 소외 4, 같은 소외 3의 각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각 일부는 믿지 않으며 갑 제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은 위 매매계약 체결전인 1975. 4. 또는 5. 경에 원고의 체납제세공과금이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계약체결 당시의 원고의 체납세금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위 을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ㄱ) 원고는 1975. 3. 경부터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원리금 합계 금 16,555,000원의 돈을 차용하여 오다가 같은해 6. 7.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지급기일은 같은해 9. 30.로 하고 액면은 위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 20,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바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금 20,000,000원에 대한 위 지급기일부터 매매계약 당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위 채무액을 금 25,000,000원으로 확정지은 사실, (ㄴ) 소외 2는 1974년 말경부터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8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당좌어음을 할인하여 주다가 1975. 2. 22.부터 같은해 4. 3. 사이에는 원고로부터 액면 합계 금 1,350,000원 상당의 어음을 차용하고 차용증(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을 작성하여 준 후 위 차용어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1975. 5. 17. 소외 8 명의의 당좌구좌가 예금부족으로 부도되어 소외 2는 그가 그의 친지들에게 할인하여 준 위 구좌의 어음중 약 5,000,000원 상당을 원고를 대신하여 결재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위 금 5,000,000원의 변제방법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증액분의 수령권을 위임받았는데(갑 제11호증)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아직 금 2,200,000원 정도의 미수령 원리금이 남아 있어서 원고, 피고들 보조참가인 및 소외 2는 이를 금 2,00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인수하였으며 소외 2는 1976. 3. 22. 위 금액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 (ㄷ) 소외 6은 원래 원고에 대하여 금 650,000원 정도의 채권밖에 없었는데도 원고가 금 5,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 1매를 공증까지 하여주어 위 소외인은 이것으로써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1976. 1. 25.경에는 원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약속하는 사과문 및 각서(갑 제13호증)을 경매취하서와 함께 보냈으나 한편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위 대지가 위 소외인에게 경락될 것을 우려하여 1975. 12. 경 역시 위 대지에 대하여 그가 1975. 6. 11. 취득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두었으므로 원고는 위 경매취하서를 아직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던중 피고들 보조참가인과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먼저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도 이 기회에 함께 처리하여 줄 것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요청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고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금 1,000,000원으로 확정짓는 대신 위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인으로부터 회수하고 경매신청 취하서도 다시 받은 후 얼마 뒤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위 금액을 소외 6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니, 비록 임차보증금의 액수는 매매당시에 즉시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없어 다소 다른 액수(255,000원 차이)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매우 작은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며 (4)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이나 위 증인 소외 3, 4, 5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보종참가인이 1975. 12. 경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액면 금 20,000,000원의 원고발행 약속어음채권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후 위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과 위 채권액과의 상계신청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것이 반드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6의 강제경매신청을 봉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므로 위 대지 소유권만이라도 확실히 취득하기 위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았던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알 수 있을 뿐이고 (5) 이미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이고 이에서 공제하기로 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및 그가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액 또한 실제의 채권 채무액에 가까운 이상 위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intermediate confirmation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nullity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sales contract has been null and void or has already been cancelled is groundless.

3. Next, even if the above sales contract is invalid or not, the plaintiff's main claim against the plaintiff, the buyer, and the plaintiff's assistant intervenor, merely leased from the plaintiff, the plaintiff does not have a legitimate title to possess each part of the defendant's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Thus, the plaintiff's right to dispose of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that is not unregistered real estate pursuant to the purport of the above sales contract is transferred to the plaintiff's assistant intervenor, the purchaser, and the defendant's assistant intervenor leased each of the above defendants' possession 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anagement disposition right. Thus, the defendants' claim for the above name of the plaintiff is groundless since the plaintiff's right to legitimate title can be asserted against the plaintiff who acquired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in the separate sheet because the above sales contract is invalid or lawfully cancelled.

4. Finally, the plaintiff,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who was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dded to the plaintiff for the first time in the trial, is not bound to refuse the request for surrender, and the defendants dispute about the ownership of the above real estate. Therefore, the plaintiff has a benefit to seek confirmation of ownership of the above real estate, since the plaintiff has no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ownership of the above real estate (the defendant's assistant intervenor did not dispute this, but this is not effective as it goes against the defendants' procedural acts).

5.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sales contract (the intermediate confirmation claim) and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ownership should be dismissed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confirmation of ownership should be accepted in the trial. As to the part of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ownership,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 the party member is just and without merit, and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it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s 96, 89, 92, 93 and 94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Park Jae-chul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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