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8.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뒷문의 플라스틱 창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과 시가 미상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로 그곳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