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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2고단2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5. 19:30경 광명시 C아파트 856동 106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아파트 859동 208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G아파트 850동 107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9. 1. 19:30경 광명시 I아파트 721동 306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1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5. 19:30경 인천 계약구 K아파트 5동 103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경 위 M아파트 2동 111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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