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11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고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9. 22:00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 D(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카스맥주 2병, 마일드세븐 담배 7갑을 30,8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유일하고, D는 2012. 2. 20. 02:35경 E 등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주민이 소란스럽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12. 2. 19. 24:00경 이 사건 슈퍼마켓에서 남자 사장으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2. 3. 20.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나이가 드신 아저씨였고, 금테안경을 착용하였으며 왼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구입시점은 ‘2012. 2. 19. 22시에서 23시 사이’라고 그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이 사건 슈퍼마켓의 사장은 나이가 드신 아저씨이고 금테안경을 착용하였으며 왼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말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술과 담배를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자신에게 술과 담배를 판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고 판매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