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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합1330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5: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시방’ 근처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이 담배를 사 달라고 하자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범행횟수 및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유인의 점은, "피고인은 2012. 10. 5. 1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18세, 지적장애 3급)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잘 데가 없느냐, 도와 주고 싶다, 내가 지금 모텔 가서 자려고 하는데 오갈 데가 없으면 같이 모텔에 가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나랑 성관계를 하자, 내가 성관계를 안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피시방 이용 요금 약 19,000원을 면해 주고, 피해자와 함께 피시방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짜장면을 사 주고, 근처 슈퍼마켓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2,4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사 주고 피해자를 광주 동구 F모텔'503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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