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7.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5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쪽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7. 21:4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8에 있는 행궁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친형인 ‘E’이라고 진술하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친형인 ‘E’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0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위 G 및 피해자 H와 술을 마신 후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소파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