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67]
1. 피고인은 2012. 11. 14. 0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오인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1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F 경위 및 G 순경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44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경우 구금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2고단6131] 피고인은 2011. 11.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L와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가 노래 1시간을 포함하여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치킨 1마리를 주문하고, 2차로 노래 1시간을 포함하여 맥주 10병, 오징어안주 1개, 치킨 1마리를 추가 주문하는 등 합계 4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