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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정17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2. 4. 22. 02:30경 하남시 E파출소에서 F과 상호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F이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이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의자 앞 테이블 위에 집어 던져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를 위해 대기중인 E파출소 경찰관 G, H, I, J, K, L에게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위 G에게 “영감, 넌 죽었어, 너 옷 벗길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22. 03:15경 위 E파출소 앞에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M가 F과 E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왜 데리고 가느냐,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위 M의 어깨를 치고, 배로 위 M의 배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위 B을 위 2항과 같은 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위 B을 붙들고 B의 체포를 방해하려고 하고, 위 H에게 “개새끼, 씹할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욕설을 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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