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도 있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의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