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의 신분을 사칭하여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혼인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