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773
간통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의 신분을 사칭하여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혼인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