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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50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합계 5,760.36t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한 지정폐기물 중에는 발암물질인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량의 침출수를 유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처분하여 더 이상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각종 사회단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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