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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환경미화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전치 8주의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를 입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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