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불법게임기가 40대로 그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