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 The amount of damage sustained by a person acquiring an endorsement at a discount of the forged bill;
B. Whether a claim for damages due to an endorsement forgery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recourse against the endorser
Summary of Judgment
(a)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 request for discount of a bill has paid a discount and acquired a discount of the bill, but the transfer and endorsement thereon are forged,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person who received the request for discount of the bill shall be deemed to have suffered damages equivalent to the discounted amount paid, not to the face value of the bill, as soon as he/she pays the discounted amount with belief that the
B. Where a person who has paid a discount in return for the acquisition of the bill of exchange and received the bill of exchange claims damages against the endorser,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damage due to failur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endors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756, 763, 393 of the Civil Act (Article 393)
Reference Cases
A.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91Da43848 delivered on June 23, 1992 (Gong1992, 2245) B. 75Da1680 delivered on February 22, 197, Supreme Court Decision 89Meu1731 delivered on April 10, 1990 (Gong190, 1233)
Plaintiff-Appellant-Appellee
[Defendant-Appellee] Plaintiff 1
Defendant-Appellee-Appellant
Han-U shopping Co., Ltd., Ltd., Law Firm Dong-dong Law Office, Attorney Jeon-soo et a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91Na15477,15484 delivered on December 8, 1992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Seoul Civil Procedure District Court.
Reasons
(1) We examine the Plaintiff’s attorney’s grounds of appeal.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의 특수판매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외부 고객에 대한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소외 1이 1990.6.7.부터 같은 해 11.23.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합계 금 22,955,0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데 피고의 특수판매부 부장인 소외 2가 1990.9.7.경 위 횡령사실을 알고 위 소외 1에게 조속히 위 횡령금원을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1990.9.15.경 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조로 교부받은 이 사건 1. 약속어음을 미수대금조로 피고회사에 입금시키려 하였으나 위 소외 2가 현금으로 입금시키라고 하자, 같은 해 9.26.경 진성기업이라는 상호로 어음할인업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에게 현금이 필요하여 할인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는 이외에 위 약속어음이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을 가져 올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1990.9.27. 위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위 약속어음에 위 소외 1 명의의 제2배서를 하여 위 약속어음과 함께 피고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강계상사 소외 4에게 합계 대금 23,750,000원 상당의 갈비 등 육류를 외상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위 약속어음의 피고 명의의 배서가 진정하게 마쳐진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회사 간부 명의의 확인서를 가져 올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같은 해 9.28. 임의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정상적인 배서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위 소외 2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다시 위 소외 2에게 전화로 피고회사의 위 약속어음의 할인의사를 확인한 다음 1990.10.10.경 위 소외 1에게 위 약속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위 액면금에서 월 3푼 5리의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 19,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소외 1이 1990.10.15. 위 소외 3으로부터 차용금 변제조로 이 사건 2.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같은 해 10.16.경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앞서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위 액면금에서 월 4푼의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어음할인금 중 금 20,000,000원을 위 소외 2를 통하여 미수대금조로 피고회사에 입금시킨 사실, 피고회사의 특수판매부에서는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아 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처가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 등만을 특수판매부내 관리과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거래처가 발행인 이나 배서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어음 등은 발행인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적법한 어음 등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만 위 관리과에 입금시키도록 하거나 때로는 어음 등을 교부받아 온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어음 등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배서명의인의 피용인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위조자의 사기등에 의하여 위조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입은 손해란 배서인에게 소구의무를 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이 그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소구권을 상실하여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1.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소외 5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급제시하였다가 법정 지급제시기간이 도과되어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 후에 위 소외 5로부터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함으로써 전전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배서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어음금 또는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소외 1의 이사건 1. 약속어음배서위조 방법에 의한 금원편취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However, in case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 request for discount of a bill pays a discount amount and acquires it, but the transfer and endorsement is forged,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he shall be deemed to have suffered damage equivalent to the discounted amount paid, unless the payment is made with the belief that the forged endorsement is true,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re is no damage to the person who has paid the discounted amount for the acquisition of the bill because he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endorser. In this case, the above non-party 1's endorsement is followed following the defendant's endorsement, but the above non-party 1 is obviously the defendant's employee who received the discount of the bill, but it seems that the above non-party 1 was additionally paid the above bill by the defendant's employee, who was the actual agent of the above delivery of the bill, and that there wa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defendant 16's actual act of discounting the bill, which affected the plaintiff's 16th day of endorsement, and it shall be deemed that it did not affect the defendant 2's true and correct.
(2) Meanwhile, the court below should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s by taking account of the absence of the asser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when the claimant's negligence is found on the part of the claimant. Even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even if the above non-party 1 requested discount as the defendant's bill when he requested the first bill discount, and the plaintiff also presented a bill which is not an endorsement of the defendant when he requested the defendant's first bill discount, and it is doubtful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right of discount is exercised, and even if the plaintiff also presented a bill which is not an endorsement, the court below's failure to set off a comparative negligence is due to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comparative negligence, and it is obvious that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n this regard, the court below's failure to set off a comparative negligence is clearly affected by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comparative negligence. (3)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Choi Jae-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