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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602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t the time of claiming a misunderstanding of facts, the Defendant received the victim’s face with his head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nd did not support the part of the taxi driver by generating the taxi.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요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머리(이마)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던 중 “쾅” 소리가 나 살펴보니 택시 뒤 펌퍼가 손상되어 있었다. 발자국도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②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손님이 요금 안주고 한 대 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로 안면부를 폭행당했다. 112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4. 7. 23.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이라는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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