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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407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t the time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victim unilaterally assaulted the defendant and led him/her to his/her head, and the defendant has no choice but to do so in the process of opposing him/her.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화분 위에 자신의 머리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를 �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가만히 서서 사건 현장 쪽을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H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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