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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268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With regard to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of this case, the defendant did not demand money to the victim at the time. Rather, the victim first started a fighting and fighting, and the victim's fighting in the item is irrelevant to the defendant's act.

In addi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carried clothes with each other with the victim and fighting the body, but it does not unilaterally assault and injure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ut rather, the defendant was injured by the fighting of this case, so it is improper that only the defendant was punished as the perpetrator.

2. Determination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경위, 피고인의 폭행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목과 손등 부분에 손톱으로 할퀸 것처럼 긁히거나 찢겨진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H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채무변제와 관련한 피해자의 대화거부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등 부분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even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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